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달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3년 말부터 특정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기업이 활용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센터장은 “2015년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의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에 가까운 일본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하는 등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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