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개인 간(P2P) 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연 10% 내외의 이자를 지급해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이 P2P대출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부실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에 P2P 대출 급증
금융위가 공개한 국내 P2P 대출 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업체 수는 올해 3월 기준 총 20개로, 작년 말 대비 3곳 늘었다. 19곳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저축은행과 제휴한 형태다.

3월 말 기준 P2P 대출 잔액은 총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350억3000만원) 대비 3개월 새 두배 가량 증가했다. 총 대출 건수는 3270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 감소했으나, 1인당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지난해 말(970만원) 대비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신규업체 중 상위 4개 업체의 비중이 463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4%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도 P2P 대출 잔액이 2014년 말 55억달러에서 작년 말 120억달러로 급증하는 등 P2P 대출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22곳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P2P대출 시장 규모는 1600억원(6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과 불법 대출 우려도 나온다. 일부 미등록 P2P대출 업체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들에게 자금을 끌어모은 뒤 관계사에 부당 대출해 준다는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세계 1위 P2P 회사인 미국의 렌딩 클럽의 창업자 르노 라플랑셰 회장이 2200만달러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P2P 대출 시장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율 공시 등 규제 강화
금융위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룰 예정이다. 업체·상품별 연체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체 횡령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투자자나 대출자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P2P 대출업체와 연계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시행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