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제도를 이용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안내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제품제도는 신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연간구매액이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물자로 우선 구매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책자는 이러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취지, 선정 및 지정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수록했다.

우수제품 제도가 운영되는 순서에 따라 각 절차별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연락처,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답변(Q&A)’ 부분에서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으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 후 수록해 기업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를 통해 회원사에 배포되며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조달청(www.pps.go.kr)과 협회(www.jungwoo.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책자는 우수제품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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