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회 협동조합연구회’에서 송재일 명지대 교수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연구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재일 교수는‘중소기업협동조합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라는 주제발표에서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미국에서 유래된 독점규제법과 협동조합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인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최선의 가격(원가)으로 편익을 제공해 해당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독과점 현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이용자(고객)과 소유자(투자자)가 분리돼 투자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는 성격상 독과점을 지향하고 의사결정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
특히 송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형태의 약 50%가 협동조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95%가 주식회사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철저히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금지하고 협동조합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동조합을 보호 육성한다는 시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19조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가능케하고 있지만 실제 인가를 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또 “60조에는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 적용 제외라는 예외의 예외를 둠으로써 결국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를 지양하고 적용되도록 무한반복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60조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적용제외 인정 사례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면서 “소규모의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상호부조 목적의 공동판매 행위를 영리추구로 보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적용제외 조문으로 법을 개정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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