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과 소규모 창업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먼저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건축 설비(급수·배수·오수 설비 등), 지붕·벽 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결합 건축 지역을 상업 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다.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연면적 661㎡ 이하 다가구 주택 및 다중 주택, 495㎡ 이하 일반 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 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다중 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 부분을 기준으로(주택 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 전용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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