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16일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소상공인 요구 반영 안돼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김문식·김대준 위원은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김문식 위원(한국주유소협회장)은 퇴장하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6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세기업 범법자 내몰릴 우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하게 원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참을 위해 2.6% 이하의 인상안을 밝힌 바 있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으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결에 붙여진 인상안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수용할 수 없었다”고 퇴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계측의 벼랑 끝 전술이 공익위원들을 위축시켰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노동계가 1만원 인상이라는 비현실적인 안을 들고 나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다”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정치화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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