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시행에 들어가는 기활법으로 공급과잉으로 사업재편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기업들이 기활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해당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기활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 상대적으로 기활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신청서(사업재편계획서)를 접수받으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활법 자체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무 부처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대신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재편 시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기활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우선 지원한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한 R&D 지원 신청 절차의 경우 서면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공장 거래에 대해 매각·매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우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 철강회사 중심으로 기활법 신청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호 적용기업이 중소 철강회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2의 조선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석유화학 일부 품목은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조기에 손을 써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석유화학협회 차원에서도 컨설팅 업체에 구조조정 용역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놓고 있다. 다만 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의 경우 조선업과는 달리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감축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활법 시행으로 연평균 300건 이상의 사업재편 잠재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과거 10년치 재무 자료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35종목(49.6%)이 기활법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 규모는 연평균 300건에 달했다. 15년(1999~2013년)간 663건(연평균 44.2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진 일본 보다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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