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이 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교육감, 시장·군수와 협력해 완전한 도서정가제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서점 창업·경영개선·마케팅 지원, 지역서점 인증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도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등 공공기관, 시·군 도서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달수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동네 지역서점이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유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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