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20대의 연대보증을 막기 위해 사전위험 고지와 소득확인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득 없어도 ‘묻지마 연대보증’
2012~2013년 은행과 제2금융권에선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다. 이후 대형 대부업체들은 연대보증을 자율적으로 폐지해 왔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연대보증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26곳이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연대보증 대출이 많은 10곳을 점검한 결과 연대보증 대출 8만5000건 중 연대보증인이 20대인 경우가 전체의 27.1%(2만3000건)에 달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연대보증 대출액 3451억원 가운데 23%(795억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들은 20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위해 소득확인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과 같은 실질적인 소득증명 서류 대신 카드사용 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만 받은 것이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증명하는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절차도 촘촘해진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죽은 채권’ 부활 관행에도 제동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 수익 보전을 위해 5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손본다.

20개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비중(금액기준)은 1년 새 41.4%, 53.3%, 66.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나서는 악덕 대부업자의 행태를 중단토록 했다. 앞으로 대부업 검사 시 중점 점검키로 했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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