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강원 상품권’을 10월부터 발행한다. 강원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통과시켰고, 지난달 8일 공포한 바 있다.

강원도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9월까지 상품권 유통을 위한 사전 점검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올해 3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내년부터 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이름은 ‘강원’(Gang Won)으로 지었다. 5000원, 1만원, 5만원권 3종을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가 도의 자연경관과 문화, 역사 등을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과 관리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맡는다. 도와 농협은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판매, 환전과 보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협력한다.

앞서 6월 도와 농협은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상품권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화폐’다. 매년 약 4조원의 지역 자금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 침체 원인으로 떠올라 외지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도내에서 유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내에서는 태백과 삼척,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일부 시·군이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도는 상품권 특성상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촉진은 물론 내수가 증가해 고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앞으로 도가 발주하는 공사나 행사, 용역 등에서 비용 일부를 강원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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