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지스콥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6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 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 업체가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분을 N분의 1로 나눠 용역을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 이후 업체들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해외 용역 업체 지분 10%를 제외한 90% 지분에 대해 각각 6분의 1(15%)씩 나눠 배정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스콥 16억1900만원 △유영검사 12억9500만원 △아거스·한국공업엔지니어링·서울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 각 8억9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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