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8일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농식품 구매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금리 대신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1.03%, 일반업체 2.03%)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7월 말 기준으로 신규업체 17개와 기존 융자업체 28곳이 총 2억9800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 원료 및 부자재 구매·보관·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50억~2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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