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1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와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오는 9월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