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별법은 핵심적인 사항만을 규제하고 자유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은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특별법의 개정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2016 벤처썸머포럼’의 일환으로 열렸다.

1998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이었지만 2007년 일몰 시한을 앞두고 한차례 연장됐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각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나가야 할 법은 총체적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계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일몰 기한을 정해둔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최소한의 금지 규정만 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벤처답게 법 구조를 부정적 의미 아닌 진짜 법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도를 열어놓는 구조의 법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막을 내린 ‘2016 벤처썸머포럼’에는 국내 벤처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 생태계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