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받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심욱기 국세청 징세과장은 “미수령 환급금은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사라지는 만큼 그 전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