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77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이후 금융감독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해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조건의 특례를 신설하고 고수익펀드의 도입 및 공무주식 배정을 통해 중소기업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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