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 발주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보다 쉬워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배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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