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나선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TF 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 지방의회 등 지자체의 권력형 토착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블랙 컨슈머·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도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고발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우리 사회의 갑질문화를 청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