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들의 피해는 지난 6일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우선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동)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국내 중소 예선업체들의 미수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전국 항만 8개 업체가 한진해운에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총 1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요 항만 지역인 부산의 업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2억원 정도로 전체 미수 금액의 70.5% 수준이다.

예선이란 한진해운 등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 조합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납된 예선료로 인해 조합원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수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미수금 17억원이면 작은 금액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중소 예선 업체들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적잖은 타격을 준다”며 “더 큰 문제는 한진에서 예선 서비스를 요청하면 한진 선박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수금이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영수) 소속 중소기업 22곳도 10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산업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컨테이너 12대 분량의 전시물 운송을 시작했지만 정작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컨테이너를 싣고 지난달 29일 부산항을 출발해 독일로 가던 한진해운 선박이 경유지인 상하이에 입항하지 못하고 8일 오전 현재까지 인근에 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 사용 물품의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의 근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