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YBM서울음반 등 11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정명령은 이행했으나 다른 개인정보보호 법규정을 위반한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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