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TV홈쇼핑사는 사업권이 박탈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전가, 방송계약서 미교부 등 중소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감시 체계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5년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분산돼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법령 준수여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등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불합리한 과징금 제도도 손을 본다. 방송법 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대폭 늘어난다.

또 ARS 할인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의 각종 추가 부담비용 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의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도 매년 공개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