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지난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이 33조3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높은 건 여전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 33조·현대차 31조·삼성 19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127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21조5000억원이 감소한 15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은 SK, 현대차, 삼성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다. SK는 내부거래 금액이 3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9조1000억원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발생한 거래다. 그러나 유가하락 등으로 SK의 내부거래 금액은 14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비 14.5%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거래비중도 전년비 4.7%포인트 감소했다.

거래금액 2위는 30조9000억원을 거래한 현대자동차다. 삼성은 내부거래 금액이 19조6000억원으로 세번째를 차지했지만 거래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7.2%에 불과했다. 삼성의 경우 합병 등으로 내부거래가 5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비중이 1.2%포인트 줄었다. 포스코는 11조5000억원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12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여전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율 30% 이상은 11.3%, 50% 이상은 16.5%, 100%는 34.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더욱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 30% 이상 23.1%, 50% 이상 25.5%, 100%는 59.4%였다.

이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흥건설은 공시대상 38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이 20개사, 50% 이상 16개사 등으로 지분율이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도 51.9%로 높았다.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비상장사 1046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83조9000억원으로 22.1% 비중이고, 상장사 228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75조7000억원으로 7.7% 비중이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격차는 14.4%포인트에 달했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 40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고, 총수가 없는 대기업 7곳은 17조3000억원으로, 비중은 11.7%였다.

재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 계열사 147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상위 10대 그룹 소속 회사들(32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로, 나머지 기업집단(90개) 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 4년째 감소 중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부터 4년째 감소 중이다. 2010년 144조7000억원에서 2011년 186조3000억원으로 오른 후 △2012년 185조3000억원 △2013년 181조5000억원 △2014년 181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유가 하락,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내부거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를 도입했고 재작년 2월부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