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세무회계

# 지난해 여름부터 마포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과외 씨는 올 초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사전안내 통지를 받았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학원업의 경우 소득세만 신경 쓰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김씨. 정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김 씨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한다.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년 2회(법인은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거래사실 확인 및 소득금액 파악이기 때문에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미신고 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입력하는 내용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매입금액, 사업장 시설현황, 임차료,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며(병의원, 특별시·광역시 소재하는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추가) 이를 통해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종의 주요 매출현황과 사업의 규모, 경비 내역을 유추 할 수 있게 된다.

즉, 5월에 있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소득내역의 적부를 판단 할 수 있기에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외대상으로는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 영위 사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함 가입자로 납세조합이 일괄해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는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이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돼있진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협력의무로서 과세사업자와 거래를 통해 매입한 사업용 자산 및 제 경비에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꼭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현황신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없이 통장이체내역만 있는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