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공개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자 수취인 측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829억원을 나타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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