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2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총 근로자의 최대 15%(유연근무 5%, 재택·원격근무 10%)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유연·재택·원격 근무를 합쳐 총 근로자의 30%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최초로 활용한 근로자만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도입 등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