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7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경주에 설치된 약 2천여 개 무선국으로, 이들의 대표적 예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건설회사의 현장 무전기 설비나 택시콜 통신장치 등이 있다. 전체 감면 금액은 1800만원으로 아파트 관리실이나 지역 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 이후 4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으로 주택 160채가 전·반파되고 4817채가 기와가 부서지거나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58건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도 187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전체 피해액은 131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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