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와 울산 등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까지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와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도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때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내놨다. 1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1년간, 10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내진성능 점검도
사회간접자본(SOC)의 내진성능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5개 점검단을 구성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교통, 터널, 댐 등 기존 시설물 4740개와 건설 중인 시설물 572개다. 특별점검단은 연말까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피해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침하·비파괴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던 내진 보강계획도 재검토 대상이다. 현재 내진 보강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2018년, 일반철도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취수탑 2020년 등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 피해 복구 예산 요청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경주와 울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전통시장에 일부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주영섭 청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정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해 시설 보수와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중기청 예산과 시설안전공단 예산 등으로 활용해 지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정부합동대책반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장에 대해선 중기청 시설현대화지원예산을 활용해 보수·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진으로 건축물 균열 등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안전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는 별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리(2.3~2.4%)의 재해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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