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설자금 5억원까지 0.1% 고정요율 적용

▲ 지진 피해를 본 경주 오릉 내 알열정에서 지난 19일 문화재돌봄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기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복구 지원을 위해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진 발생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이 입은 피해는 지난주까지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근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이 입은 피해는 약 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의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건물 균열과 담장 파손 등으로 경주지역에서 66개 업체가 약 6억8000만원, 포항지역에서 9개 업체가 약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경주지역 3개 시장 상인들이 진열상품 파손 등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중기청은 아직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울산 중산일반산업단지와 경주중앙시장을 찾은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방중기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상가 외벽에 금이 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건축물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은 보증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되고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받게 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3억원 한도로 100% 전액 보증되는 우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0억원, 7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민간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 유예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피해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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