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고려중인 중소기업에게는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여러가지 인증의 높은 비용이 또 하나의 장벽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건축자재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000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상으로 102억원 규모, 약 320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예정이며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올해는 공고된 275개의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인증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지원한다.

사업참여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후 본사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중 FTA 발효와 K-팝,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강제인증 강화가 중국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부터 중기청은 기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에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국범험인증크럽코리아컴퍼니 등 2곳을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중국인증획득에 필요한 준비과정부터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대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 전 수행기관 1개를 선택해 견적서를 발행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후 견적서와 함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1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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