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글자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격언이 있다.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젖먹던 힘을 다해 동종업계의 선량한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 정부를 비롯한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제부터 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장을 가보자.
첫 번째 예는 잘 안돌아가던 협동조합이 신임 이사장의 의지와 중앙회의 맞장구가 작은 결과물을 만든 A조합의 경우다. 중앙회는 조합의 요청을 받고 곧바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사업추진에 결합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회원지원처의 진취적 결합으로 조달청을 움직여 ‘3자단가계약’ 체결에 크게 일조한 것이다. A조합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조달청과 함께 공동상표 ‘예장’을 활용한 단가계약 품목 전시회를 통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B조합은 파견된 지도위원과 협동조합이 새로운 공동사업을 구상한 경우다. 원자재인 제판용필름이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일본의 동종 협동조합을 통한 수입선 확보방안을 제시해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C조합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을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드는데 함께 한 경우다. 기획인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의 현실 속에 지도위원을 파견해 정부에서 원하는 ‘염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과제’, ‘염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과제’를 사안별로 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원만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케 했다. 한편 항만내 보세창고 마련을 위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기관들을 찾아 물류창고 현실화를 앞당기는데도 함께하고 있다.
D조합의 경우는 협동조합과 협회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기획서를 작성한 예다. 아직도 협회에서 독립해 나온 많은 조합들이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확실한 인식의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의 직접적인 공동사업의 추진뿐만아니라, 애로현장에는 언제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운 협동조합일지라도 조합원과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할 공동사업은 있다. 이 시간에도 많은 협동조합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잘 안풀리는 것이 있다면 현장지원단을 찾기를 권한다.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보자. 공동사업은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심 충 택 <기협중앙회 조합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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