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혁 (도모브로더 대표)

청탁금지법의 본질은 부정청탁 금지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취지이다.

홍보업계에서도 기존의 언론홍보 활동이 새로운 법의 잣대에 맞는지를 두고 토론과 교육이 한창이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지만,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도 어렵다.

분명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과거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의 언론홍보 방식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다수의 기업 홍보담당자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의 정착이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디지털PR’의 전면적 강화이다. 전통적인 언론홍보에서 디지털PR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나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대기업에 비해 집행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브랜드가 저평가되거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의 홍보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생각 탓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으로 매스미디어를 선점하는 대기업의 전통적인 홍보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홍보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대기업이 장악하던 전통적인 언론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디지털PR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때 훨씬 유연해진다. 기업홍보를 위한 상업적 콘텐츠라 할지라도 내용만 좋다면 기꺼이 소비한다. 소비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변해왔다.

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신문의 구독률은 계속 떨어졌지만 뉴스 콘텐츠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뉴스 콘텐츠가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는다. 온라인 콘텐츠가 자신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소비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미디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알려진 GE리포트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오직 한명의 소비자를 생각하고 만든다고 한다.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없다. 하나 하나의 관심사에 맞춰진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업 블로그, 페이스북 등 스스로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발행하고 교류한다.

첫째, 소비자 그룹을 최대한 세분화한다. 둘째, 각 세분화 그룹과 자사가 교감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다. 셋째, 공통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든다. 넷째,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콘텐츠를 소재로 교감(engagement) 한다. 다섯째, 반응을 듣고 성과지표(KPI)를 조정한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모두가 디지털PR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홍보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디지털 공간에는 부정청탁을 할 대상도 그럴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제품과 잘 준비된 디지털 콘텐츠로 소비자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안착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해 질 것이다. 기업 홍보도 청렴한 사회에 걸맞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