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2015년 기준)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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