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 지역을 강타함에 따라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중견기업이 복구자금을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비율이 90%로 높고, 보증료율이 0.5%로 낮게 적용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반 은행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해주거나 분할상환하게 해주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태풍 피해가 발생한 울산 지역을 방문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태풍으로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상가에 대한 경영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은 피해 중소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만기 1년 이내로 지원하고 각 지역본부장이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앞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면서 필요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유보분 1000억원을 피해지역 지역본부에 추가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가계자금은 최대 1억원, 기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준다.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할부상환금 및 이자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KB국민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상환 유예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최장 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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