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

협동조합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 풍토 조성을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무),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명화) 등 50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서약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의 청렴의무 이행을 다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350만 중소기업계가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된다면, 이는 청렴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결의대회를 계기로 민간분야의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에 청렴문화 확산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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