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벌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 말까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3495억8100만원이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그룹이 2832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 포스코그룹이 2176억 5200만원으로 3위였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23건, 경고를 받은 경우가 18건으로 총 법 위반 건수는 4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건이었고 검찰고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는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중 21건에 대해 총 2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검찰고발 건수는 13건으로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과 과징금 순위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 위반 횟수 2위는 SK(88건·부과과징금 1730억2000만원), 3위는 LS(85건·362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주요 업종별 상위 10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업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부과과징금이 47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속한 현대건설이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240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대림건설(1473억5800만원), SK건설(1015억2300만원) 등이 공정위 소관 법을 어겨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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