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차명주식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다만 중소기업 경영자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선 실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 7월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주주분산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준 중소기업 오너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