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둘 중 한곳에 두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때 시·도지사의 주민등록등본 수집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