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남북경제협력은 처음 임가공을 기본으로 한 투자로 길을 연 후 개성공단에의 중소기업 투자경영 형태로 발전해왔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대기업의 대북 투자도 활성화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초기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는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확충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북 투자를 하려는 중소기업은 준비단계에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제도적 측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관련 법령은 북한의 경제현실 변화와 남북경협의 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험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는 절차와 내용을 제시해 대북 투자 후발주자에게 도움을 준다.

대내외 변화 맞춰 헌법개정 진행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이 주된 배경이었지만 경제와 관련한 헌법개정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1992년과 1998년 두차례 개정은 경제부문에서의 개방을 반영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4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함께 일부 공산주의 용어의 삭제, 선군사상, 인권보호 대목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권력기관의 변경 등 일부 내용에 국한됐다. 경제 관련 조항은 1992년과 1998년 헌법개정 이후 변함이 없다.

1992년 헌법개정은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구소련의 해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데에서 볼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김정일 지도노선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 장려, 북한 내 합법적 권익보호라는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헌법적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 법적 정비라 할 수 있다.

1998년의 개정헌법은 김일성 사후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을 계기로 정치체제의 수호와 경제회생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1998년 헌법상 경제조항의 개편은 경제난 타개, 시장경제 활성화,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설치의 합법화 등을 위함이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가시화를 확고히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난 타파 위한 법제도 정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경제제재 국면 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확대해 왔다. 그러면서 ‘7·1경제개선조치’‘6·28농업개혁조치’‘5·30경제개혁조치’ 등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2년 7·1조치에 이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개방 조치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반 지역과는 다른 특별 경제구역(경제특구)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출입, 통관, 세제 우대보장 및 투자보호 등 경제특구로서의 개성공단 기본법에 해당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협의 하에 설치·운영되는 특수 경제협력지구로서 이에 적용되는 법적구조는 복잡하다. 즉,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적구조로는 북한의 법적용, 남한의 법적용, 그리고 남북합의에 의해 마련된 법제도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적구조로는 북한법률로 개성공업지구 기본법, 규정, 세칙과 사업준칙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 제정한다. 개성공단법의 하위규정이나 사업준칙 제정과정에서 개성공단의 현장경험과 특수성을 반영해 국내의 전문성 및 시장친화적인 입법 목표 등이 설정되고 이에 적합한 개성공단법제 지원을 위한 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은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는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대에 따라 남북경협을 총괄해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북남교류협력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지역적, 대상적으로 제한·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이에 비춰 우리도 개성공단지원법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의 중요성
북한은 사회주의적 법치관의 변화와 경제분야 입법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편에도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법제는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원칙 변화는 일면 개성공단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 개방자세 견지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서방세계에 대해 남북의 특수관계에 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법제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 남북한의 특수한 체제로서 법제도적 특성을 이해시키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는 남북한 통합법제의 실험장, 북한의 경제개혁법제에 대한 선례 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발전을 시장화 방향으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남한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개성공단이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도록 하면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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