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 메리츠화재보험의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식에서 윤종십 메리츠화재보험 전무(왼쪽부터),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메리츠화재보험(주)(대표이사 김용범)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 신상품을 출시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이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중장비를 다루는 중소업체들은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가입이 되더라도 비용부담이 크고 보장범위가 좁았던 상황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과 협력해 사고보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제료를 시장보험료 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향후 조합원사들의 보험가입 불편사항을 계속 체크하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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