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떡국떡 등 50여개 품목 무더기 해제 ... '통창마찰 야기'주장은 기우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이 대안이다’란 주제로 열렸다.

중소기업계가 생계형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 유지는 물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일조해왔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4년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 신청을 철회한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이 적합업종과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하지만 한차례씩 연장된 품목들의 적합업종 지정 최장 기한 6년이 끝나가면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 가운데 금형(3월), 떡국떡(8월), 골판지상자(9월) 등 50여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2017년 해제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포스트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 제도 유지 위한 기간 연장 또는 해제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적합업종제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법제화 통한 대기업 이행력 제고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 △생계형 업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보완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지정기간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내년이 임박했음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시락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이 끝나면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잇따라 도시락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범 변호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 일각의 통상마찰 우려를 반박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적합업종이 만료가 도래하지만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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