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관련 중소기업들은 입찰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전국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이벤트기업이 최근 2년간 참여한 용역입찰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나머지 91.5%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이들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에 평균 145만원이 소요됐고, 일부 업체(3개사)는 작성비만 1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은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발주처(수요기관)가 제안서를 주로 USB로 접수받는 반면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 이벤트 기업은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87.5%는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입찰제안서에 대한 일정비용 보상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어도 발주처(수요기관)의 요구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경우도 21%에 이르고 있으며 총액계약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사후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찰에서 가장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는 ‘수행실적’(37.9%)이 꼽혔으며 ‘근무인력 보유상태’(18.6%), ‘재무구조’(13.6%)가 뒤를 이었다.

업계는 ‘수행실적’과 같은 정량 평가요소가 높을 경우 신생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 정량 평가요소의 비중을 낮추고 기획운영, 홍보 전략과 같은 기술능력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은 행사대행용역의 사후정산 관행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최근 사후정산관행 개선을 위해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발송한 사후정산에 대한 유의·협조 사항에 대한 공문과 조합 자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조합원사에 배포했다.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에는 사후정산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판결 사례,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합은 이를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후정산 관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조합원사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은 이 자료가 조합원사들이 사후정산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수요기관의 사후정산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후정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개선요청을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생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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