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관리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DB)화된 FTA 원산지규정과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데이터를 통해 원산지 관리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신속하게 발급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관세청에서는 FTA-PASS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원재료부터 중간재와 완제품까지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전송이 가능한 FTA-PASS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연계기능,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원산지 지위가 변동될 경우 그 지위 변동 여부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기능, 주요 100대 수출물품에 대한 업종별 소요자재명세표(BOM) 기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 시뮬레이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지속 개발·추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FTA 활용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농수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어업권행사계약서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고 절차도 복잡해 농어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등 4종의 서류와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 ES)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7월 구축된 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12월부터는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이 간소화돼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천종필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