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LNG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6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NG 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배출가스 국제 규제 강화 대비
정부는 글로벌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해 새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현재 국제 운항을 하는 전 세계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 함유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를 2020년부터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국제 규제 강화에 따라 청정연료인 LNG 사용 선박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과 미국·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LNG 추진 선박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2척을 포함해 총 77척의 LNG 추진선이 유럽 등에 도입됐고, 85척(컨테이너선 18척·카페리 13척)은 현재 건조 중이다.

주요 컨테이너선사들은 LNG 추진선박으로 개조 가능한 LNG 레디(ready) 선박을 발주했으며 머스크, UASC는 올해 선박용 LNG 공급 MOU를 체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선박 교체 수요가 있으나 높은 선가, 관련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LNG 추진선이 1척(인천항만공사 소유)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국내 발주선박 중 LNG 추진선의 비율을 10%(20척)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수주 절벽을 맞고 있는 조선 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세제혜택·항만사용료 감면
이와함께 LNG 추진선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내 건조 선박의 등록·보유와 관련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에코십 펀드 등 기존 제도도 활용해 민간도 LNG 선박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 LNG 추진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자재를 국산화하도록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최근 완료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선박 관련 신규 교육훈련사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항만분야에서는 LNG선박이 입항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LNG탱크 기술로는 연료를 가득 실어도 부산에서 미국 LA 까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아시아~미주 라인 물동량은 부산을 경유해서 급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통영 등 한국가스공사의 기지를 활용해 LNG급유시설을 갖추고, 부산항, 울산항에는 별도 급유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해운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항만 서비스 제공, 대기환경 개선 등 네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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