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늘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법. 이런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만 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사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물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음주(약물복용)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고 후 도주(뺑소니), 고의사고 등의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일상적인 운전상황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11대 중과실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사진제공= 삼성화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