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변리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점차 발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쟁업체가 필요한 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를 영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경영상, 기술상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영업비밀 보유자는 위 법률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 자료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비밀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막상 영업비밀침해가 문제됐을 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업체들을 수없이 봐 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유출, 침해가 문제가 된 자료,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문제된 자료, 정보에 관해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나머지 요건으로 문제되는 것이, 영업비밀 보유자는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도록 노력했어야 하며(비밀 관리성),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의해 해당 자료,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비밀성), 이 중 실무상 특히 비밀 관리성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특정 기술, 정보, 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경우에 합리적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보통 해당 정보, 자료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입사 당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징구 받아야 하며, 기술과 관련된 서류, 정보 등에 관해서는 보안장치 및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하며, 기밀 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종업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밀관리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인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항상 영업비밀을 별도의 비밀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또 사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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