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장관 김영석)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벽,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해수부 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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