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강조…피해자 구제방안 도입도 제시

▲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렸다. 김성진 변호사(윗줄 왼쪽 세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 행정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주제발제에 나선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사업자단체, 협동조합을 결성해 대기업과 대등한 집단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는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경우, 인가제도의 개입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소비자 관련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분야에 대한 조사권을 광역 지자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어떤 업무에 대한 조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을 추진하거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인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납품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으로는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되면 과징금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담인력·예산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 5조원 유지 등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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