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조물책임(PL) 강화 법안 도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3일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제조물책임을 강화하는 12여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응답 중소기업 중 19.4%는 제조물책임 강화 법안 도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43.2%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등까지 도입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응답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제조물책임 강화 법안 도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6.8%가 ‘소송 남용 및 블랙컨슈머 증가’라고 답했다.

이어 ‘소송 대응여력(인력, 전문성) 부족’(29.7%), ‘소송제기로 경영활동 위축’(19.7%), ‘배상액 급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최근 대법원이 악의적 영리 기업의 제품 피해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에 대해 위자료를 최대 9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적용하는 등 추가 징벌배상 도입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과잉 입법과 소송 남용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