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즉각 근절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 환경 때문에 1~2개월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권만 가진 현실적 상황 때문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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