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연말을 앞두고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식업계도 사라진 연말 특수에 울상을 짓고 있다. 11월 말을 시작으로 송년회 등 단체 모임 예약이 시작됐던 그동안의 상황과 달리 최근에는 단체 모임 예약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송년회를 줄이고 있어 단체 예약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가 근처의 식당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더해지며 자체 회식도 줄이고 있어 상당한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두달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3만원 이상의 중·고가 식당의 매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21.1%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매출감소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6.9%로 집계됐다.
외식업계 한파는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외식업체 중 48.2%는 청탁금지법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정식 식당의 경우 비율이 57.6%에 달해 외식업계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말 모임 형태도 ‘송년회’하면 흔히 떠올리는 단체 회식 자리보다는 가족, 친구 간 소규모 식사 모임으로 단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세 이상 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송년회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간단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석달째인 이번달(12월)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연말에는 보통 전달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연말특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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